한미약품, 무더기 처벌 가능성 있다…'시장질서 교란' 첫 사례

입력 2016-10-06 17:27
수정 2016-10-06 17:47
<앵커>

금융당국이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화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처벌의 첫 사례로 지목되며 무더기 처벌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처벌 수위가 미약해 불공정 거래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해 3월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인 일라이릴리사와 7,800억원 규모의 신약 기술 수출을 체결한 한미약품.

이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미리 알게 된 회사 연구원과 정보를 들은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주식투자로 2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겨 구속 기소됐습니다.

반면, 한 다리 건너 정보를 듣고 2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자산운용사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으로 인해 앞으론 2차 정보 수령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1년이 지나 다시 발생한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 사태와 관련해 시장의 관심이 높은 배경입니다.

금융당국이 한미약품의 계약 공시 전 카카오톡을 통한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해 한미약품 임직원 통화와 메신저 등 현장조사에 나선 것도
회사의 미공개 정보가 어디까지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조사 범위도 신약 수출 계약 해지 뿐 아니라 수출 계약 공시 이전의 상황까지도 포함시키며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상황.

만약, 미공개 정보가 펀드매니저 등 2차 수령자 이상까지 퍼지며 공매도에 이용됐다면, 처벌 대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전화인터뷰>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
"미공개정보 1차적으로 만약 회사에서 누군가에게 정보를 유출했다면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 (처벌) 인원이 상황에 따라서 많아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현재 상장사의 자율공시 사항인 기술계약 체결 사실을 의무공시 대상으로 바꾸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선 냉소와 회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으로 인해 처벌 대상이 늘어날 순 있지만, 처벌 수위가 여전히 약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근절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매매로 이익을 본 2차 정보수령자의 경우에도 해당 금액의 1.5배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전화인터뷰>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2차 정보 수령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현재 경미한 처벌, 사실상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데, 형사처벌을 포함해 엄중한 처벌을.."

잊을 만 하면 한번 씩 불거지는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투자심리가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처벌 수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