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W-18' 등 6개 물질을 오는 10월 6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정물질 중 W-18은 진통작용 등이 모르핀의 10,000배, 펜타닐의 100배 이상 높은 신종물질로서 소량만으로도 사망 위험이 높아 최근 캐나다와 스웨덴에서도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물질을 화학구조와 효과로 분류해 보면, 메스케치논 계열 1개와 LSD 계열 2개, 기타 3개입니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하며 현재까지 147종을 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