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주요시설물 점검진단 실시에 대한 실태점검

입력 2016-10-05 11:15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5월 3일부터 31일까지 지역별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특법에서는 국가 주요시설물인 1·2종 시설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진단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를 통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주요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진단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시설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2014년 하반기부터 연2회 지역별로 구분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태점검은 1·2종 시설물 중 진단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710개 시설물의 707개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전국을 1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시특법과 FMS 사용법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진단점검 결과를 미제출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을 점검했습니다.

국토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국가 주요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계속적인 실태점검 및 교육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자발적으로 진단점검 결과 제출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미제출 사유 분석으로 도출된 원인을 개선하여 진단점검 결과제출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