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소비자 가격이 7년 만에 개당 500원에서 573원으로 인상되면서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연탄쿠폰 지원금액도 동시에 대폭 확대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연탄 고시가격(공장도 가격)을 개당 373.5원에서 446.75원으로 19.6% 인상하는 내용의 '무연탄·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DB>
2009년 이후 동결됐던 연탄 가격은 이번 인상으로 유통비를 포함한 소비자 가격이 500원에서 573원으로 14.6% 오른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에서 석탄(4급 기준) 고시가격도 톤당 147,920원에서 159,810원으로 8.0% 인상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생산원가가 상승했음에도 장기간 가격을 동결해 원가와 판매가의 차이가 큰 상황"이라며 "이번 가격 인상은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0년 G20에 제출한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연탄제조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서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석탄·연탄의 생산원가보다 낮게 판매가격을 고시한 뒤 그 차액을 정부 재정으로 생산자에게 보조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석탄은 생산원가의 78%, 연탄은 생산원가의 57% 수준이다.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기존 16만9천원에서 23만5천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7만7천가구(2015년 기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