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교육감 전 비서실장 비리혐의 체포…브로커로부터 뒷돈 받았다?

입력 2016-09-29 16:4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비서실장을 지낸 조모(54)씨가 직무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전격 체포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8일 조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씨는 직무와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불법적인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체포와 동시에 같은 날 오전 10시 수사관들을 시교육청에 급파해 교육감실 바로 옆의 비서실장석을 압수수색했다.

조희연 교육감의 후보 시절부터 조 교육감과 손발을 맞춰온 조씨는 교육감의 취임과 동시에 4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인 비서실장에 발탁돼 최근까지 근무해왔다.

2년 계약이 최근 만료돼 지난달 11일 교육청과 재계약을 한 조씨는 열흘가량 뒤인 지난달 말 갑작스럽게 사임 의사를 표명했고, 교육청은 새 비서실장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교육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조씨에 대한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체포된 조씨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과 임채정 국회의장의 비서관을 역임했으며 조 교육감의 캠프 시절부터 합류해 최근까지 비서실장직을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