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강제철거 막는다"…서울시, 종합대책 발표

입력 2016-09-29 13:49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사람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해 시민이 삶터와 일터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29일 정비사업구역을 지정하는 '사업계획단계'부터 건축물 처분 등을 결정하는 '협의조정단계',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는 '집행단계'까지, 사업 단계별 3단계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정비구역 지정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권도 고려하고 사전협의 시점을 실효성 있게 앞당기고 구청장을 구성 주체로 지정해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09년 용산참사 이후 서울시가 관련제도를 보완하고 사전협의 절차를 도입하는 등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인덕마을(월계2구역), 무악2구역 사례와 같은 갈등이 근절되지 않아 마련됐습니다.

먼저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조합이 설립되는 초기 '사업계획단계'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사람·인권 중심으로 보다 강화합니다.

'협의조정단계'에선 지난 2013년 도입한 '사전협의체' 제도를 당초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보상금액이 확정되기 전인 '분양신청 완료' 시점으로 앞당겨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조합과 세입자간 충분히 협의하고 최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는 '집행단계'에서는 공공의 사전 모니터링과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현재 서울 시내 이주단계 사업장 총 45곳에 대해서는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강제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하고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미이주 세대를 중심으로 이주·철거 절차를 안내하고 사전조정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람은 결코 철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강제퇴거는 편의가 아니라 최종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의 가슴아픈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든 법과 행정적 권한을 동원해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차단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