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차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 시사

입력 2016-09-28 16:52


현대차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했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8일)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차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지속한다면, 우리 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을 강구해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은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긴급조정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을 개시합니다.

조정이 실패하면 중노위 위원장이 중재재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현대차 노조는 12년 만의 전면파업에 돌입하는 등 7월부터 오늘까지 22차례의 파업을 해 2조7천억원의 생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