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역도선수 사재혁(31)이 28일 항소심 재판에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사재혁은 1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뒤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사재혁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추가 증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사재혁에게 1심 때와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재혁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전적으로 100% 제가 잘못한 일인만큼 반성하고 참회한다"며 "평생 운동만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일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역도)을 할 수 없게 돼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더 반성하고 참회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사재혁은 1심에서 피해자인 후배 황우만을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했다.
사재혁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1시께 춘천시 근화동의 한 호프집에서 후배 황우만이 자신에게 맞은 일을 소문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황우만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재혁은 이 일로 선수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받아 사실상 역도계에서 퇴출당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