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이상 운전자,운전면허 갱신 3년마다··2018년부터

입력 2016-09-28 15:22
2018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국민안전처가 노인 안전사고 사망률을 2020년까지 20% 줄이고자 국토교통부,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마련한 노인 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연합뉴스 DB>

종합대책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운전면허를 갱신할 때마다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2018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7% 줄었지만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4.8% 증가했고, 최근 5년간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는 69.9% 급증,고령자 운전면허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 등은 70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고 있고 뉴질랜드와 미국은 75세 이상 운전자는 2년마다 도로주행 등 시험을 치르는 등의

외국 사례가 규준이 됐다.

또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지난해 말 기준 859곳에서 2020년까지 1,900여곳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