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는 수수료 없이 항공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취소시기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습니다.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는 취소수수료가 없고, 90일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출발일에 가까울수록 취소수수료가 증가하도록 개선했습니다.
국내선의 경우 취소수수료 수준이 낮거나 이미 취소시기별로 차등화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분쟁이 감소하고, 과다한 취소수수료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예방돼 여객항공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내용을 토대로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의 취소수수료 약관과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 후 취소 시 수수료에 대한 약관도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