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들이 같은 반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희롱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충북교육청과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증평군 모 고등학교 교실에서 2학년 남학생 A(16)군 등 5명이 같은 반 B(16)군을 집단 폭행하고 성희롱했다.
가해 학생들은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으며, '가슴이 왜 이렇게 크냐'고 조롱하거나 '성기를 만져달라'고 강요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B군 앞에서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보여주며 성적 모욕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가해 학생이 휘두른 주먹에 맞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괴롭힘을 참다못한 B군은 성희롱 등 피해 내용을 지난 9일 담임교사에게 알렸다.
해당 학교는 22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선도협의회를 잇따라 열어 가해 학생들에 대해 퇴학(2명), 강제전학(1명), 특별교육 5일(2명) 등 징계 처분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피해 학생 간 분쟁을 조정하고, 징계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학생 사이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는데도 학교 측이 사건을 일주일 지난 뒤에야 뒤늦게 집에 알렸다"고 주장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한 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상담 등 진상 조사를 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A군 등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