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무고' 조덕배, 또 징역형… 法 "죄질 불량"

입력 2016-09-22 16:07


아내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57)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정상철 판사)은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고 혐의로 기소된 조덕배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아내 최모(48)씨와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함께 작성해 공증까지 받았으면서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7월 최씨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씨가 최씨와 함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저작권 양도 내용이 담긴 위임계약서에 공증을 받은 객관적 정황이 있다"며 "무고한 것으로 충분히 판단된다"며 이처럼 판시했다.

또 "조씨가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저작권 양도 사실을 부인했고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직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한편, 조씨는 앞서 2014년 12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작년 5월 출소했다.

조씨는 출소 후 아내 최씨가 저작권료와 음원사용료를 챙기려고 위임장을 위조해 명의를 변경했다며 그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