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급전 필요시 예·적금 깨지 말고 담보대출 이용하세요"

입력 2016-09-22 12:00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 그동안 부어온 예금을 해지해야할까 고민한다면,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예금담보대출' 상품이 유용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해 발표하면서 이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현재 은행들이 제공하고 있는 예·적금 담보대출의 금리는 '예금금리 + 1.0%~1.5%' 수준으로 비싼 현금서비스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또 예·적금 담보대출은 은행 창구 뿐 아니라 모바일/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해 손쉽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은행거래 활용팁'으로 주거래 고객제도와 가족실적 합산, 전자통장 이용 등을 소개했습니다.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 외환, 신용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기여도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객에게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 '주거래 고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은행으로 금융거래를 분산하기 보다는 한 은행으로 집중해 해당 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 우대혜택을 누리는 것이 현명한 은행거래의 첫 걸음이란 설명입니다.

이미 여러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라면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계좌이동서비스'를 활용해 쉽게 거래은행을 옮길 수 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습니다.

또 가족실적 합산을 요청하면거래실적을 합산한 가족 모두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최근 은행들이 종이통장 대신 전자통장에 가입하는 고객에 대해 수수료 감면, 금리 우대 뿐 아니라 무료 보험서비스 가입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주로 모바일/인터넷 뱅킹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는 소비자라면 전자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