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한은 구조조정 편법지원 방지' 법안 발의

입력 2016-09-21 14:11


국책은행 대기업 구조조정 자본확충에 한국은행이 나서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21일 참여연대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측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 실패에 따라 촉발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변칙적으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려고 했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가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국책은행 투명경영, 한국은행 독립성 등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측은 또 특정 기업의 지급불능 위기와 관련된 부실기업 구조조정이나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재정으로 해결해야 마땅함에도 정권과 정부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국회의 통제와 진상규명을 회피하려는 행태를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은행이 직·간접적으로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출자하거나 정부·법인·단체, 개인에게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출자와 관련된 자금을 대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 조항에 우선할 수 있도록 해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금융위기 등 긴박한 위기상황이 발생될 경우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박광온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조속히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및 금융안정을 위해 집행된 자금의 사후 관리와 관련한 제도적인 보완 등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이런 제도적 보완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한국은행이 다른 기관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거나 자본확충 목적으로 여신하는 것을 금지하여 한국은행의 발권력이 불투명하고 변칙적인 부실 지원을 위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