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블록딜(주가 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방법으로 실시하는 대량매매) 전 공매도를 통해 종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킨 증권사 직원을 징계했습니다.
오늘(20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를 공개하고,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지난 4월 모 증권회사 직원은 블록딜 대상 주식을 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하기 위해 블록딜이 실시되기 전날 공매도를 해 종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켰습니다. 블록딜 가격이 직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6%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모 증권사와 해당 직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해당직원은 감봉 6개월 조치를 취했습니다.
박은석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장은 "블록딜 가격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시세조종으로 블록딜 매도인과 일반투자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부당이익을 취하는 업계의 불법적 업무관행"이라며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해 신뢰를 훼손하는 거래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소탐대실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다.
아울러 상장법인의 주요주주와 경영진이 미공개정보를 이요해 불법이득을 취한 정황도 대거 적발됐습니다.
호재성 정보(4건, 33%)보단 악재성 정보(8건, 66%)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는 사건의 비중이 높았는데, 정보내용별로는 유동성 위기(4건), 경영실적 악화(3건), M&A 추진(2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실시(2건), 관리종목 지정(1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을 위한 코넥스 주식 시세조종 사례와 한계기업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시세조종, 작전세력의 속칭 ‘메뚜기형’ 시세조종 사례 등을 소개하며 투자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