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층 건물에도 내진설계가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령을 오는 22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개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하고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과 같은 상황에서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이나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합니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내진 보강 설비를 하면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기준 등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을 위해선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엔 건축물이 지진에 견디는 내진능력 산정기준을 지진 규모를 나타내는 '진도'로 나타내도록 했습니다.
50층 이상이나 200m 이상 초고층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는 절차도 신설했습니다.
또 건축법을 위반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와 과태료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 위반으로 1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1년간 업무정지, 10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됩니다.
시공 후 매립돼 확인할 수 없는 건축물의 지하층에 대해선 책임소재 파악을 위해 시공과정에서 동영상 촬영 기록을 남기도록 했습니다.
건축법상 다락의 층고가 1.5m(경사지붕 1.8m)이하인 경우엔 다락 설치가능 건축물 용도, 다락 출입(외부계단을 통한 출입) 제한 등의 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개정안에 따르면 시공·공법이 특수한 특수구조건축물은 그 유형을 건축물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