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당 피습, 中 관광객 구속영장…범행동기가 도망간 아내때문?

입력 2016-09-19 00:36


제주 성당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서부경찰는 피의자 중국인 첸모(50)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첸씨는 17일 오전 8시 45∼48분께 성당 안에서 혼자 기도하던 김모(61·여)씨를 흉기로 흉부와 복부를 네 차례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첸씨가 휘두른 흉기로 중태에 빠진 김씨는 병원 치료 하루 만인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숨을 거뒀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숨지자 애초 살인미수 혐의에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수사 등으로 인해 19일 오전 중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수사에 속도가 붙어 관련 조사를 마치게 돼 이날 안으로 영장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관광 목적으로 지난 13일 제주에 입국한 첸씨는 범행 후 서귀포시 보목동 모처에 숨어있다가 사건발생 7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제주에 도착한 직후 흉기를 구입했으며 범행 전인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해당 성당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첸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당에 참회하려고 방문했는데 기도를 하는 여성이 보이자 바람을 피우고 도망간 이혼한 아내들이 떠올라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여성 혐오가 있다는 첸씨가 계획적으로 여성을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조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19일 오전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김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현재까지 사인은 다발성 자창(흉기에 찔린 상처)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장검증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종교 시설 안이기 때문에 해당 성당과 충분히 협의해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