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통사 수익에 효자노릇…과징금 2,300억 줄어"

입력 2016-09-18 20:3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 지급 관련 법 위반 제재 건수와 과징금 부과액이 급감했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사 과징금이 크게 줄면서 이통사 수익에 효자노릇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전인 2013~2014년 9월까지 21개월 동안 SKT·KT·LGU+은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2,66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단통법 시행 후 같은 기간 동안 339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신 의원은 이 기간 제재 건수는 18건에서 12건으로 33% 감소했는데 상대적으로 이통사 과징금 부과액은 87%나 급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단통법 시행 전에는 없었던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는 50만 원∼500만 원까지 모두 4억6천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신 의원은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줄어 단말기 출고가는 제자리걸음으로서 국민 혜택은 줄었는데 결과적으로 이통3사 과징금만 절약해 준 것"이라면서 "단통법 개선과 방통위의 솜방망이 처벌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