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부부가 재산을 나눠 갖는 경우 여성의 절반 가까이가 50% 상당의 재산 분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전국 5개 가정법원이 선고한 1심 사건(348건·판결문에 재산분할 비율 명시한 경우)을 분석한 결과, 136건(39.08%)에서 여성이 50∼59%의 재산을 분할받았다. 이 가운데 125건은 정확히 50대 50의 비율이었다.
60% 이상 최고 100%까지 재산 분할을 인정받은 경우도 41건(11.78%)을 기록했다.
지난해 분석 대상 판결만 보면 전체 재산 분할 사건 가운데 50%가량에서 여성이 부부 재산의 절반 이상을 분할받은 셈이다.
이밖에 40∼49%의 재산 분할을 인정받은 경우는 73건(20.98%), 30∼39%는 55건(15.8%), 20∼29%가 34건(9.77%) 등으로 파악됐다.
1998년 3월부터 그해 8월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나온 판결 107건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성의 상당수(30.8%)가 31∼40%의 비율을 인정받았다. 41∼50%의 비율은 24.5%에 그쳤다.
하지만 2004년 5월∼2005년 4월까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가정법원에서 선고한 113건의 판결을 보면 여성에게 50%의 재산 분할 비율이 인정된 경우가 29.9%로 가장 많았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큰 이유 중 하나이고, 또 한편으로는 전업주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정 기간 혼인 생활이 이어지면 재산유지 기여도가 인정되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