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충전 중 발화 또?… 20대男 손에 1도 화상 입어

입력 2016-09-13 17:19
수정 2016-09-13 17:19


배터리 발화로 공식 리콜을 앞둔 '갤럭시 노트7'에서 불이 나 20대 남성이 손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오전 5시께 광주 북구 운암동의 주택에서 A(28)씨가 휴대전화에서 시작된 불로 손에 화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의 휴대전화는 배터리 발화 문제로 공식 리콜을 결정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기종이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거실 소파 위에 해당 갤럭시노트7을 충전기에 꽂아 충전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2시간여만인 오전 5시께 '퍽'하는 폭발음을 들었다.

놀라 거실로 뛰어나온 A씨는 불이 붙어 소파를 태우고 있는 해당 휴대전화를 발견했고, 불이 붙은 휴대전화를 충전기에서 떼어내기 위해 만지다가 손 약 1㎝가량에 1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삼성고객센터 측에 피해신고를 할 예정이며, 경찰은 화재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국과수에 감식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갤럭시노트7 은 최근 연이은 배터리 발화 문제로 전량 리콜을 결정했으며, 국내에서는 전날(12일)부터 임시 대여폰을 지급하고 있다.

삼성 측은 갤럭시노트7 사용 중지를 권고했으나, 배터리 발화 피해를 주장하는 국내 및 해외 사용자들의 제보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