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노예’ 10년 지적장애인 상대로 10년치 월급 안주고 가혹한 매질

입력 2016-09-12 22:55


40대 지적장애인을 10년 동안 임금 한 푼 주지 않고 중노동 시키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타이어 가게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고아와 다를 바 없이 될 아들을 걱정해 돌봐달라고 간곡히 부탁한 이 지적장애인 아버지의 간곡한 청을 이 업주 부부는 외면했다. 오히려 이 장애인에게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 2천400만원까지 챙겼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적장애인을 학대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변모(64)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 7일까지 청원구 내수읍에서 타이어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 3급 A(42)씨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일을 시키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6년 A씨의 아버지가 평소 알고지내던 변씨에게 '아들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이곳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버지가 2008년 암으로 사망한 뒤 형제들과의 연락도 모두 끊기면서 A씨는 고아나 다름없는 처지가 됐다.

A씨는 타이어 수리점 마당에 있는 있는 6.6㎡ 규모의 컨테이너에서 홀로 숙식을 해결하며 변씨가 운영하는 타이어 가게와 식당을 오가며 타이어를 나르는 등 온갖 잡일을 해왔다.

변씨는 A씨가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도 서슴지 않았다고 경찰은 말했다.

변씨는 '거짓말 정신봉'이나 '인간 제조기'라는 글씨를 새긴 곡괭이 자루를 이용,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씨는 A씨가 "거짓말 한다", "일하는 것이 마음에 안든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변씨의 부인 이모(64·여)씨는 A씨 앞으로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2천400만원을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A씨 기초생활비 일부를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4일 "타이어 수리점에서 일하는 남성이 주인에게 맞아 팔에 깁스를 하고 담배꽁초를 주워 핀다"는 신고를 접수, 수사에 나서 변씨 부부에 대한 혐의 내용을 확인했다.

지난 8일 피의자 조사를 받은 변씨 부부는 폭행과 임금 미지급한, 기초생활수급비 횡령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변씨 부부를 상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