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

입력 2016-09-12 18:16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내 최초의 원전 건설 허가 취소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리 5,6호기는 고리 원전 단지의 9번째, 10번째 원전으로 지난 6월23일 원안위에서 건설 허가가 승인됐습니다.

그린피스는 "원안위가 고리 원전의 특수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승인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며 국민소송단 559명과 함께 건설 허가 취소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김미경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이번 소송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가 우리의 안전을 무시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소송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