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 IT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정보제공 대상의약품과 국가 범위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 IT 플랫폼은 수출 유망 지역에 대한 규제와 산업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맞춤형 수출 컨설팅을 통해 국내 바이오제약업계가 원활히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에 마련됐습니다.
이번에 확대되는 정보는 혈액제제와 독소, 항독소제제범위 법령, 가이드라인 등 해외 규제정보 최신화와 산업정보 제공 국가 등입니다.
또, 미국과 일본 등 5개국의 백신·유전자재조합의약품·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에 대한 임상·허가·GMP 등에 대한 규제정보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확대 운영을 통해 국내 바이오의약품 제약사가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바이오 IT 플랫폼을 통한 정보제공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