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새벽 미국 뉴저지 소재 연방법원이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압류금지 조치를 승인함에 따라 한진해운 선박이 당분간 가압류 부담에서 벗어나 입항과 하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자정부터 롱비치 항만 인근에 대기 중인 한진 그리스호에 대한 하역작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또 미국 LA, 롱비치 항만 인근에 대기 중인 한진 보스턴호 등 나머지 선박도 순차적으로 롱비치 터미널에 입항해 하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어 "일본과 영국의 경우 압류금지 조치가 발효되었고, 싱가포르에도 압류금지 잠정 조치가 발효된 상황이며, 독일, 스페인 등에도 다음주초부터 신청에 들어갈 것"이라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씩 잡혀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앞으로 선적화물의 하역정상화를 위해 집중 관리해 나가야 할 선박은 총 41척이며, 대기화물 운송 지원을 위해 대체선박 투입을 유럽노선과 동남아로 각각 9척씩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압류금지가 발효된 항만에서 화물 하역을 위해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한진해운의 대주주가 의지를 밝힌 만큼 법원,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운송 차질로 납품 클레임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중기청 등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