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새돈 마련 못했다면, 기차역·휴게소 이동점포 활용하세요"

입력 2016-09-08 13:07


추석을 맞아 신권을 미처 마련하지 못했다면 공항이나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탄력·이동점포를 이용하면 됩니다.

또 추석 귀성길에 교대 운전을 할 계획이라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금융감독원은 8일 6번째 금융꿀팁으로 '추석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배포했습니다.

먼저 바쁜 업무 탓에 신권을 교환하지 못한 소비자를 위해 은행권의 탄력, 이동점포 운영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이 추석연휴 중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탄력점포를 운영하고, 탄력점포는 신권교환 뿐만 아니라 간단한 입·출금 및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우리 등 6개 시중은행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 신권교환, 간단한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점포도 준비했습니다.

은행별 이동점포 운영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대 운전을 검토하고 있다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 상품이 유용합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해야 합니다.

또 추석연휴에는 장시간 운전하다 보니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타이어가 펑크 나는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설 견인차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긴급출동서비스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1588-250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