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1호 기업…한화케미칼·유니드·동양물산

입력 2016-09-08 09:09
수정 2016-09-08 13:45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등 3개 업체가 동시에 이른바 '원샷법'(기업활력법) 승인 1호 기업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들 세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세 개 기업은 신속한 기업결합심사, 법인세 이연, 연구개발(R&D)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한 번에 받게 됐다.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이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줘 '원샷법'으로 불린다.

석유화학업종의 한화케미칼과 유니드는 가성소다 제조공장 매각과 관련한 사업재편안을 제시했다. 한화케미칼이 울산 가성소다 제조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하고 유니드는 이를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가성소다의 공급과잉 생산량 20만t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케미칼은 매각 대금과 세제혜택 등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해 고기능성 PVC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니드는 투자비 절감과 생산량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1위 가성칼륨 제조사라는 지위를 굳혀 나갈 수 있게 됐다.

동양물산기업은 농기계 업종 중견기업으로 동종 업종의 국제종합기계의 주식을 인수한다. 두 기업 간 중복설비와 생산 조정을 통해 농기계 생산 15%를 감축하고 기업경쟁력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세 기업이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선제적 사업재편의 첫 번째 사례인 만큼 앞으로 이 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 이행을 면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