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치, 참치회→메로구이 種만 바뀐 둔갑술 "저럼해서.."

입력 2016-09-07 14:58
수정 2016-09-07 15:04


왁스 원료로 쓰이는 기름치를 메로구이로 속여 팔아온 일당이 적발됐다.

세제나 왁스 원료로 쓰이는 기름치는 2012년 6월 국내 식용 유통이 금지된 어종이다. 지방 성분의 90% 이상이 왁스 에스테르다.

기름치의 지방은 인체에서 소화되지 않아 장이 민감한 사람이 먹을 경우 설사, 복통, 소화불량 등 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어지러움, 구토, 두통 등의 증상도 유발한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7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정모(52)씨를 구속하고 음식점 대표 김모(59)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구이, 양념의 조리 과정을 거치면 기름치와 메로는 육안으로 식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흡사하다.

김씨 등은 이를 악용해 불법으로 가공된 기름치를 고가의 메로로 속여 손님들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국 수출의 목적으로 기름치를 들여온 뒤 폐기해야 할 부산물들을 국내 판매용으로 가공, 냉동수산물 등으로 표기하는 등의 수법으로 당국의 감시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름치를 교묘히 둔갑시켜 속여파는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7년 수입 냉동 기름치를 '냉동 참치'라고 속여 중간 도매상에게 팔아 온 7개 업체가 적발된 바 있다.

냉동 기름치를 얇게 썰 경우 메로와 같이 참치살과 거의 구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횟감으로 팔아왔다.

당시 식약청은 기름치를 참치 횟감으로 제품명과 원재료명을 속여팔지 못하도록 유통단계의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