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위반' LGU+, 과징금 18억원·열흘간 영업정지

입력 2016-09-07 17:36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법 위반한 LG유플러스에 대해 과징금 18억 2천만 원을 부과하고 열흘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59개 유통점은 과태료 총 8,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법인용 핸드폰을 일반 소매시장에 팔면서 과도한 장려금을 지급한 LG유플러스 본사와 유통점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LG유플러스 법인영업 부문이 대리점에 지급한 55만 원 가량의 고액 장려금이 번호 이동 가입자를 모집하는데 집중된 것으로 방통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56개 유통점에서 일반 가입자 3,816명에게 현금 대납 등의 방법으로 공시 지원금보다 평균 19만 2천 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