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 따른 항만 관련 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6일부터 한국항만물류협회에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한다.
항만 관련 산업은 예선업과 도선업, 항만하역업, 검수·검량·감정업, 항만용역(화물고정·통선·급수·청소 등), 선박급유업, 컨테이너 수리업, 물품(선용품) 공급업 등을 포괄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항만 관련 기업은 총 289곳, 업계 종사자는 1만1천840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한진해운 관련 미수채권은 5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고충상담창구는 피해 규모 조사와 업체 애로사항 청취와 관련 기관 전달, 법률자문 등의 역할을 한다.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관련해 피해를 입었거나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한국항만물류협회나 업종 관련 단체를 통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