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의결한다.
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2년 8월 처음 김영란법을 발표한 지 4년1개월만에 사실상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다. 또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1년6개월만에 시행령도 모두 완비된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이미 관계부처와의 조율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정했다.
또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으로 정했다. 단 사례금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반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 등의 경우에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례금 상한액을 1시간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상한액을 초과해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을 받으면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이틀 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해야 한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5월 김영란법 시행령을 발표했고, 8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시행령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김영란법은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