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가능성 본다는 '테슬라 요건'…실효성은 '의문'

입력 2016-09-05 17:31
<앵커>

금융당국이 증시에 상장하는 기업의 성장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별도 상장요건을 만들어 적자기업도 상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공모가 산정에 있어서 상장주관사인 증권사의 선택권을 넓혀 주겠다는건데, 막강한 책임도 함께 부여돼 활성화되기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이번달 중 발표 예정인 상장·공모제도 개편 방안의 핵심은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상장요건 신설.

일명 '테슬라 요건'으로, 적자 상태에서 나스닥에 상장해 기업의 성장을 달성한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메이커인 테슬라에서 착안한 겁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는 상장기업 도산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매출과 이익 등 일정 요건을 달성한 기업에 대해서만 상장을 허용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기술특례상장이란 제도가 있지만, 기술력과 성장성 인정이 쉽지 않은데다 평가 수수료 등의 이유로 여전히 높은 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연구개발이나 생산기반 확충 등 성장잠재력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선 상장을 허용해주겠다는 게 금융위의 복안입니다.

수요예측의 절차가 없이도 공모가를 산정하거나 공모가 산정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상장주관사인 증권사의 선택권을 넓혀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금융위의 바램대로 당장 상장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숩니다.

적자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섭니다.

여기에 상장주관사에게 주가가 공모가 대비 일정 수준 이하로 급락할 경우 개인투자자의 물량을 떠 안는 시장조성 의무가 부여되는 만큼, 적자기업의 상장을 꺼리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인터뷰> A증권사 상장주관 임원
"적자기업에 대한 기업의 영속성을 주관사가 판단해야 한다. 그것을 과연 상장주관사가 예측을 할 수 있겠냐. 잘못하면 떠 안는 것인데 과연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겠냐. 이왕이면 적자가 아닌 곳을 할 것이다."

기업의 성장가능성 그리고 주관증권사의 자율과 책임성 제고라는 비전을 제시한 금융당국.

하지만, 상장 및 공모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으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