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은 급격한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동 등으로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한 지역을 '특수상황지역'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상황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개발대상도서 등으로 한정돼 있어 특정 산업의 위기로 난관에 봉착한 지역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정의를 도입해 급격한 경제적 여건의 변동 등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하거나 현저하게 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예를 들어 조선업 등 특정 산업의 위기로 어려움에 부닥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사회적 상황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 특별지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