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급호텔서 '성매매 알선' 일당 3명에 '집유'

입력 2016-09-02 12:58


제주 특급호텔에서 중국인 카지노 관광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매매 알선 총책 노모(3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 추징금 2천3백55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중간 알선책 문모(38)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운반책 이모(4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중국인 손님에게 성매매 알선책을 연결시켜 준 호텔 카지노 직원 이모(3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노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내 특급호텔에 머무는 중국인 카지노 이용객 A씨에게 성매매 여성을 알선하고, 중간 알선책 문씨는 이씨와 함께 성매매 여성을 A씨에게 데려다준 혐의다.

카지노 직원 이씨는 A씨의 요구에 노씨에게 연락해 성매매 알선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는 성매매 알선 행위가 적발돼 수사망이 좁혀오자 육지로 도주한 뒤 또다시 경기도 고양시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수개월간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적발 이후 육지로 도주해 유사 수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다 체포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