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16-09-01 19:11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된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1일 오후 한진해운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국내 최대 국적 선사인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해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