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지원

입력 2016-09-01 17:27
앞으로 소득 대비 높은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반영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주거취약가구에 대해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거나 1순위 자격을 부여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 공급 대상이 되며,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순위 입주자격이 부여됩니다.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산정시 임차료는 6개월 간 평균 임대료를 반영하고, 가점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 신청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이 주거취약가구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도록 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것”이라며 “제도효과 등을 점검한 후 전세·영구임대주택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 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