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뉴스테이' 명칭 못 쓴다

입력 2016-08-31 09:54
앞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의 브랜드 '뉴스테이(NEW STAY)'는 정부의 허가 없이 함부로 쓸 수 없게 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뉴스테이 상표권 등록을 위한 특허청의 심사가 사실상 마무리돼 이달 1일부터 상표권 출원공고를 진행 중이다.

상표권 등록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국토부는 앞으로 최소 10년간 뉴스테이라는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등록갱신은 10년 단위로 무한정 가능하다.

독점사용이 인정되는 범위라 할 수 있는 '뉴스테이 상표권의 지정상품'에는 부동산(아파트)관리·임대·분양업뿐 아니라 상가분양업·부동산감정업·건물정보제공업·주택건축업 등 부동산·건설 관련 업종이 망라됐다.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주택과 성격이 다른 민간임대주택이나 일반 분양아파트 등이 홍보 효과를 노리고 뉴스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뉴스테이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다.

실제로 작년 6월 강원 원주시 태장동의 한 아파트단지가 뉴스테이라는 이름을 달고 분양돼 문제가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 상표권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지 모니터링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지속적인 뉴스테이 브랜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