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도 먹어봐” 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 판결 내용 ‘섭섭해’

입력 2016-08-31 00:00


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다.

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은 이 때문에 이틀 연속 주요 포털 핫토픽 키워드로 부상했다.

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이 이처럼 뜨거운 관심을 받는 까닭은 제자를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잔혹한 학대를 가해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이른바 '인분 교수'가 2심에서 감형됐기 때문.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가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작성됐으며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장모(53) 전 교수에게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전 교수의 범행 내용 자체는 시쳇말로 엽기적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라고 "범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 모두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법원에 낸 점, 일부 혐의가 공소장에서 제외된 점 등을 들어 이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대학교수로 있던 그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씨가 일을 잘 못 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인분을 먹이고 알루미늄 막대기와 야구방망이, 최루가스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장 전 교수는 A씨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가 하면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최루가스가 담긴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고 화상을 입혔다. 그는 연구 관련 학회 및 재단 공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1심은 "장 전 교수의 행위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며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1심 검찰 구형량인 10년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한편 장 전 교수의 횡령에 가담해 1심 징역 3년을 받은 다른 제자 정모(28·여)씨는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