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시비로 말씨름을 벌이다 상대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청학동 훈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청학동 서당 훈장 장모(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2월11일 서울 도봉구의 한 주택가에서 주민 A씨와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욕설을 하고 “눈깔을 빼버리겠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30분간 실랑이를 벌이던 장씨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탔지만, A씨가 사과를 받겠다며 차를 가로막자 그대로 차량을 전진, 범퍼로 A씨의 양 무릎을 들이받기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학동에서 ‘훈장’ 일을 하고 있는 장씨는 지난 2009년에는 상해와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누적된 처벌 전력과 자칫 위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자백을 했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