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동안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폭행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 장 모(53)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 신 대법관)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경기도의 한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장 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씨가 일을 잘 못 한다는 이유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인분을 먹이고 알루미늄 막대기와 야구방망이, 최루가스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폭처법상 상습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장 씨는 A씨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가 하면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최루가스가 담긴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해 화상을 입히는가 하면 연구 관련 학회 및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은 업무 태도를 빌미로 장기간 상상을 초월한 수법으로 폭행을 일삼았고, 이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검찰 구형량인 10년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장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낸 점과 일부 혐의가 공소장에서 제외된 점 등을 들어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8년을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