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곽순환로 북부구간 통행료 1,000∼1,500원 인하?

입력 2016-08-30 07:57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4㎞) 통행요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인하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북부구간 민간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가 지난해 12월 교통연구원과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한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개선안 연구용역'이 이달 말 완료되기 때문이다.



<사진설명=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중 의정부에서 일산방향 사패산터널 입구 모습(한경 DB)>

국토부는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자와 합의안을 마련,한국개발연구원(KDI) 사전검토와 협약 변경 등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인하된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고속도로는 아직 구체적인 인하 폭을 확정하지는 못한 상태지만 현재보다 20∼30%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서울고속도로간 기존 협약상 민자구간 통행요금은 4,800원으로, 공공재원으로 건설된 재정구간 요금(2,900원)의 1.7배에 달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늘 제기되어 왔다.

현재의 요금에서 20%, 즉 1천원 인하하면 3,800원으로 재정구간의 1.3배, 30%인 1,500원을 낮추면 3,400원으로 1.2배 수준으로 차이가 좁혀진다.

인하 방안으로는 현행 30년인 운영 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와 기존 계약은 유지하는 대신 추가 투자자를 찾아 선투자 하도록 하고 늘어난 운영 기간 중 통행료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이야기다.

미래 도로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재정적 부담이 적고 기존 사업자에게도 불이익이 없다.

이와함께 경인고속도로 등이 유료도로 투자금 회수 기간인 '개통 후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통행료를 받는 점도 고려됐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구간의 연간 통행료 수입이 1,500억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운영 기간을 20년 연장한다는 가정하에 3조원가량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