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년 만에 협의 이혼’ 이지현 측 “위자료·재산 포기..양육권이 우선”

입력 2016-08-29 14:29


결혼 3년 만에 협의 이혼한 쥬얼리 출신 배우 이지현(33)이 양육권을 위해 위자료 등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현의 이혼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숭인 측은 29일 한 매체를 통해 “이지현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남편 A씨와 이혼에 합의했다”며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오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상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A씨와 결혼한 이지연은 올해 수원지법에 이혼 조정 신청을 낸 뒤 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아 왔다.

양육권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이지현과 A씨는 지난 25일 열린 3차 조정 기일에서 이혼에 합의, 조정이 성립됐다.

1998년 다국적 걸그룹 '써클'로 데뷔한 이지현은 2001년 결성된 쥬얼리에서 박정아와 함께 원년 멤버로 활동했다. 그는 지난 2006년 쥬얼리에서 탈퇴하고 연기자로 전향해 2007년 SBS TV 드라마 '사랑하기 좋은 날' 등에 출연했다.

A씨와 사이에서 1남 1녀를 뒀으며, 지난해 MBC TV 드라마 '내일도 승리'에 출연하며 8년여 만에 활동을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