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무단 이탈 등 ‘업무 태만’ 해임된 여경, 행정소송도 패소

입력 2016-08-25 20:08


업무 태만 등으로 해임된 여경이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25일 업무 태만과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A(31·여)씨가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1년 범죄 피해자 전담 경찰관 도입에 따라 특채돼 경찰에 임용된 A씨는 지난해 2월 충북경찰청 감찰계에서 흥덕서 청문감사관실로 전보 조치된 뒤 상관이 내린 업무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해 4개월 만에 해임됐다.

A씨는 소청 심사에서도 청구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