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② 중국發 특허전쟁…IP보험 및 대리소송제로 대응해야

입력 2016-08-24 17:30
수정 2016-08-24 17:58
<앵커>

앞서 보신대로 중국내 상표권과 특허 분쟁으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팀 이지수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기자, 얼마나 많은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거죠?

<기자>

지난해 기준 국내 기업 가운데 약 6%(5.7%)가 지식재산권 침해를 경험했습니다. 피해금액은 기업 당 평균 5억 4천만원이구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그 비율이 7%(6.6%)에 이릅니다. 대기업 3.4%보다 2배 가량 비중이 높습니다.

또 국내외를 통틀어 제조지역이 중국인 경우가 전체 침해의 24.1%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피해 가운데 1/4은 중국에서 발생했다고 볼수 있죠. 벤처기업의 경우, 무려 63.3%가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최근 5년간 해외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의 60%가 중국인 만큼 중국에서의 분쟁은 간과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앵커> 통계 자료에서도 중국의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는 군요. 그런데 막상 가품이 시중에 유통되거나 특허를 침해당하는 경우, 기업들이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분쟁을 예방하려면 특허권과 상표권 등 IP등록을 동해 선제적으로 권리를 확보해야합니다. 또 침해를 당했을 때는 중국 정부에 행정단속을 요청하거나 최후에는 소송까지도 진행해야 하는데, 우리 기업들이 이 부분에서 적극적이진 않습니다.

중국내 상표 출원 건수가 2014년 1만 2천여건인데요. 우리 기업들의 상표출원은 일본과 미국의 1/3 수준입니다.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드뭅니다. 2014년 국내 기업이 중국에서 제기한 특허 소송은 단 7건에 불과했습니다. 독일(109건)이나 미국(62건) 등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적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대기업보다 침해를 더 많이 당하는데, 인력과 비용면에서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정부가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을 내놓지 않았나요? 그런데도 상황이 이렇게 안좋은 이유는 뭡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단일화된 상담창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기업들이 IP출원 등 지원이 필요할 때 어디로 연락을 취해야 할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IP관련 사업을 산업부, 특허청 등 9개 부처가 제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일일이 지원사업 내용을 확인해서 해당 부처에 연락을 해야되는 거죠. CG표) 주요 부처 IP 및 기술이전 사업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분쟁 지원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중인데, 여기에 대해 알고 있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역시 단일 창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구요. 지난해 설문조사에서도 행정 절차와 법규에 대한 정보부족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중국과의 특허전쟁에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고, 또 승리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은 어떤게 있습니까?

<기자>

소송 등 분쟁이 생겼을 때는 가장 힘든 점이 비용입니다. 이 때문에 특허청에서는 IP소송보험이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분쟁에 대비해 소송 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보험인데 정부에서 최대 80%까지 보험료를 지원해줍니다.

하지만 가입하는 기업이 터무니 없이 적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에 한계가 있어 지난해 149곳 밖에 가입을 못해선데요. 특허청에서는 올해도 20억원 밖에 배정이 안되서 200여곳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만 국내기업이 한해 1만 2천여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것을 감안하면 단 1%만 가입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해외와 비교해 보면 정책적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일본이 이 보험을 1994년에 도입했는데 우리는 2010년에야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같은 해죠. 미국 유럽 등은 보험사들이 이미 1980년 대부터 이같은 상품을 팔기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상당히 늦은 겁니다. 그만큼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분쟁에 대한 절차을 간접적으로 대신 진행해주는, 대리소송제 도입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설명합니다. 소송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현지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과의 분징이 잦아지며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