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34)가 남편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도맘' 김미나는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 명의의 소송 취하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등으로 지난 11일 기소됐다.
김미나의 남편은 지난해 1월 아내가 강용석과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김미나는 "남편이 법적 다툼을 벌이지 않기로 했다"며 위임장과 남편의 인감증명서, 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남편은 자신도 모르게 소송이 취하됐다며 지난해 4월 김미나를 검찰에 고소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 11일 김 씨를 문서 위조 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미나의 첫 재판은 다음달 6일 열릴 예정이다. 김미나의 변호는 국선 변호인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