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경·SK케미칼·이마트 살균제 판매 위반 판단불가"

입력 2016-08-24 14:20


공정거래위원회가 애경과 SK케미칼, 이마트의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심의절차 종료) 판정을 내렸습니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여길 때 내리는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현재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주성분인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의 유해성을 조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습니다.

심의절차를 종료했기 때문에 추후 환경부에서 이 물질이 사람에게 해롭다는 결론을 내면 재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유해성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품의 주성분명과 독성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점만으로 곧바로 위법 행위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입니다.

김성하 공정위 상임위원은 "현재 CMIT/MIT 성분에 대한 인체 위해성 여부는 명확히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며 "환경부에서 장기 손상 등과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재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