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4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열사 지분 보유현황 허위 신고'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롯데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달 전원회의를 열어 신 총괄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총수는 자신과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롯데는 일본 내 롯데 계열사의 지분 내용을 총수 일가와 관련 없는 '기타주주'가 소유한 회사로 신고하면서 총수일가의 내부 지분율을 크게 낮춰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