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성폭행 고소녀, 3000만원대 선불금 사기… 구속 상태서 고소, 이유는?

입력 2016-08-24 08:40


배우 엄태웅(42)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35)씨가 수년간 상습적으로 속칭 '마이낑(선불금)' 사기행각을 벌여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법조계와 수사기관, 연예계 등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7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선불금을 주면 일하겠다고 속여 600만 원을 받고 사라졌다.

주로 업주에게 "전에 일하던 가게에 빚이 있는데, 갚아주면 일하겠다" 혹은 "생활비를 빌려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

A씨는 이천, 양평, 시흥, 충북 진천 등에 있는 유흥업소 등 모두 7곳에서 사기행각을 벌였다.

여러 업주가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고, 법원은 고소사건을 병합해 심리, 지난달 12일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감된 지 3일 만에 엄씨를 검찰에 고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성남 분당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때 엄씨가 손님으로 혼자 찾아와 성폭행했다. 우리 업소는 성매매하는 마사지업소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소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고소인이 어떤 범죄로 구속됐는지는 알 수 없다"며 "다만 명확한 것은 사기 범죄자라 하더라도 성폭행 사건에선 고소인 자격인 만큼 선입견을 품고 수사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후 조사에서 실제 엄씨와 A씨간 성관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합의로 이뤄진 것인지, 강제적인 일이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A씨가 사건 직후가 아닌, 6개월이 흐른 지난달에 고소장을 낸 배경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전날 엄태웅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입장자료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폭행은 사실이 아니다. 엄태웅은 앞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