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수차례 점심접대를 받다 감찰에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특별감찰을 벌인 결과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6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7∼8월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수차례 점심을 대접받았다. 이들은 적게는 1번부터 많게는 4번까지 접대를 받았다.
이들 6명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는 한 사람당 5만원이 넘는 장어 요리를 업체로부터 접대받기도 했다.
서울시는 시청은 물론, 모든 투자·출연기관까지 단돈 '1천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일명 '박원순법'을 도입해 적용 중이다.
2014년 10월 도입된 박원순법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금품을 받은 직원을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능동적으로 수수할 경우 소액이라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이번에 적발된 6명 가운데 한 명인 A씨는 업무를 핑계로 허위로 출장을 신청한 뒤, 골프를 치러간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시는 "이들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엄중히 문책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소 등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상시로 박원순법을 엄정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