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회사들의 준법경영이 화두로 떠오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시장의 건정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들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준법감시와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경식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하루가 멀다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금융회사들의 준법·윤리 경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준법경영은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해 투자자들의 신뢰와 정당한 수익 획득의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높여주는 중대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의 불법·부당 행위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금융감독 당국은 2014년까지 행해진 수십조원대 불법 금융거래를 적발해 6개 증권사와 임직원 수십 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준법감시와 내부통제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가 부재하고, 내부통제의 책임이 적절하게 배분되지 않은 데에 그 일차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내부통제 책임이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아닌 지위가 취약한 준법감시인에게 부여된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내부통제의 궁극적인 책임은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대표이사나 이사회에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법상으로는 대표이사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라는 정의만 존재한다."
또 효과적인 준법감시를 위한 금전적·제도적인 유인책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한국형 준법감시 모델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선 모호했던 내부통제와 준법감시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준법감시인 만이 아니라 해당 회사의 대표나 이사회에도 부여해 준법경영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이사 등이 준법감시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시스템의 운영을 적극 지원해야 조직 구성원 전체의 준법감시 의지가 보다 확고해질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 업무가 중복됐던 준법감시인과 준법감시 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해 준법감시인에게 적절한 지위를 부여하고, 이를 위해 해당 회사의 이사회 내부에 독자적인 소위원회를 확립하는 방안도 제시됩니다.
<인터뷰> 이학기 삼성증권 준법감시인 상무
"(내부통제 기준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준법감시인과 준법감시 부서 간의) 권한상의 충돌이 생기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몇 년동안 감독당국의 끊임없는 지원과 제도 개선의 노력이 모색되고 있다."
더 나아가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감독 당국의 금전적·물리적 제재를 강화함과 동시에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상시적인 평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긍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최경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