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값으로 1억 원 헌금하라?”… 사기죄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입력 2016-08-22 17:34


A목사는 기도원에서 “헌금으로 1억 원을 내지 않으면 죽게 된다. 생명 값으로 1억원을 내야 한다.”고 기망하여 B씨로부터 20회에 걸쳐 총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고소 당시 해외에 거주하였던 A목사는 수사로 인하여 국내에 들어와 출국금지를 당하였고, 빠른 조치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빠른 시간 안에 무혐의 처분을 받고 출국금지가 해제될 수 있었다.

A목사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법승은 경찰에서의 3차례 조사 참여, 검찰 형사조정 1차례 참여, 검찰 조사 1차례 참여를 통해 A목사가 사실에 입각하여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A목사가 헌금을 받게 된 구체적인 경위, 이에 관한 법리적인 부분, 사건 전후의 상황에 관한 적극적인 의견 등을 개진하였고, 출국금지에 관한 빠른 해제의 필요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결국 무혐의 처분과 함께 출국금지 해제를 이끌어냈다.

사기죄 성립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이승우 형사법전문변호사는 “형법상 사기죄는 고의로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해 상대방이 그 착오로 인해 재물을 교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성립한다”면서 “따라서 사기죄 성립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고의적인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 및 착오에 기인한 상대방의 처분행위”라고 설명한다.

이어 이 변호사는 “그러나 기망이란 일반의 상식 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는데 충분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면서 “위 사례에서 A목사가 비교리적 설교를 하지 않았던 점, 홈리스 구호사업을 실제로 수행하였던 점 등 일반 상식 통념에 비춰볼 때 헌금과 죽음이 상관관계에 있다는 착오에 빠지게 하는 충분한 정도의 기망이라 보기 어려웠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처럼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은 중요하다. 따라서 만일 상대가 기망행위 없이 착오로 재물을 교부하였거나 피의자 스스로 착오를 일으켜 상대방도 결과적으로 착오의 처분행위를 하게 된 경우는 사기의 고의와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억울한 사기죄 피하려면 고의, 기망행위, 착오 입증할 변호사 선임이 관건

윤예림 변호사는 “억울하게 사기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무혐의, 불기소처분, 무죄를 받으려면 고의의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최종적으로 고의, 기망행위, 착오 사이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기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반드시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논리로 무장한 유능한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별도의 민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으며, 모든 책임을 진 이후에도 사기꾼이라는 인식으로 정상적인 경제·경영활동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경제범죄, 사기,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사건에서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확보를 위해 사소한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고 집중적으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관련 법률과 최신판례를 사건에 적용하여 맞춤형 변론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형사(법)전문 이승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절대적인 신뢰관계를 통해 의뢰인이 수사와 재판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사적·사회적 생활영역을 무리 없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전담하고 있다.